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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질까? 합산할 돈부터 구분
연 1500만원 사적연금 기준에 포함되는 공제 원금·수익과 제외되는 재원을 구분하고, 종합과세·15% 분리과세 선택을 예시로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연 1,5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 통장 입금액을 전부 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들어가는 돈과 별도로 과세하는 돈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현재 국세청 안내에 따라 사적연금의 합산 범위를 먼저 구분하고, 기준을 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세 방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합산 기준은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입니다
핵심은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으면 관련 금액을 합산합니다. 계좌 하나마다 1,500만원의 별도 기준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수령 예정표를 모아야 본인의 연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세금을 미루어 연금계좌에 들어온 퇴직금 원금도 이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까지 모두 퇴직금 원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명세에서 돈의 출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역시 이 사적연금 기준과 별도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언제나 전액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적연금 자체의 과세대상과 연말정산 규칙이 있고, 사적연금에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최종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제외’와 ‘세금 없음’을 같은 말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전 총수령액이 3,800만원이어도 판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해에 A사의 과세대상 사적연금 900만원, B사의 같은 성격 연금 400만원, 이연퇴직소득 원금 1,000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300만원, 국민연금 1,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전 수령액의 합계는 3,800만원이지만, 여기서 1,500만원 기준과 비교할 금액은 900만원과 4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출금한 계좌 이름이 아니라 재원의 구분입니다. IRP에서 나온 돈이라고 전부 퇴직금으로 처리하거나, 연금저축에서 나온 돈이라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합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은 한 번의 지급에도 과세제외 원금과 과세대상 금액이 섞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나누세요.
매달 125만원은 연 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참고 숫자일 뿐 법정 월 한도가 아닙니다. 월 수령액을 낮게 잡았더라도 연말에 한 번 더 받으면 연간 합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몇 달에 모아 받더라도 판정은 해당 연도의 합산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 시점과 금액을 달력에 적을 때 세후 통장 입금액 대신 세전 과세대상액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는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5%는 국세 세율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 되는 해당 사적연금소득 전체입니다.
가령 모두 이 기준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사적연금소득이 연 1,600만원이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은 1,600만원 × 16.5% = 264만원입니다. 초과한 100만원에만 16.5%를 곱해 16만5,00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최종 정산에서 반영하므로 264만원 전부를 추가로 내는 금액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종합과세에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 등 개인별 항목을 합쳐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거나 적용할 공제가 있는 사람과, 근로·사업소득 등이 많은 사람에게 같은 결론을 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맞춰 두 방식의 최종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 불리한 방식이 강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1,5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사적연금은 연령 등에 따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고 종합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하이면 언제나 같은 세율, 초과이면 언제나 세금 폭탄’이라는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과세 방식의 선택을 검토하는 출발점이고, 실제 부담은 본인의 소득과 공제 자료를 넣어 계산해야 드러납니다.
나이와 계약 조건에 따른 세율도 확인합니다
현재 국세청 표에서 일반 사적연금의 국세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해당 세율로 과세되는 연금 1,500만원을 받는다면 5.5% 단순 계산액은 82만5,000원입니다. 다른 과세 재원이 섞인 전체 수령액에 이 세율을 한꺼번에 곱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의 국세 세율은 3%로 안내됩니다. 단순히 상품 이름에 ‘평생’이나 ‘연금’이 들어간다고 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조건과 종신계약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계약의 지급 조건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과거 종신계약 4% 자료와 현재 표를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연령별 3%에서 5% 세율 대신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또한 의료 목적이나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는 별도 취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적연금 예시를 자신에게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명세서에 어떤 소득 구분과 사유가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연말 전에 세 가지 자료를 맞춥니다
- 모든 연금 금융회사에서 올해 지급분과 남은 지급 예정분을 받아 과세제외 원금·이연퇴직소득·과세대상 사적연금을 구분합니다.
- 과세대상 사적연금의 세전 금액을 합산하고, 예정된 추가 인출이 있는지 확인해 연 1,500만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기준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공제 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을 모아 다음 해 신고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최종 부담을 비교합니다.
한 금융회사 화면만 보면 다른 곳에서 받은 연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별 자료에는 지급일, 세전 과세대상액, 과세제외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같은 순서로 기록해 두세요. 세후 입금액의 차이를 수수료로 오해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더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 1,500만원을 관리하는 첫 단계는 출금을 무작정 줄이는 일이 아니라, 어떤 돈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과 퇴직금 원금도 1500만원에 합치나요?
- 이 기준은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합니다. 공적연금과 이연퇴직소득 원금은 별도 과세 규칙을 적용하며, 기준 제외가 언제나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 1600만원이면 초과한 100만원만 16.5%를 내나요?
-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선택 대상 사적연금소득 전체에 적용합니다. 모두 대상인 1600만원의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액은 264만원이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정산에 반영합니다.
- 여러 회사에서 받으면 각각 1500만원 기준인가요?
- 같은 사람의 해당 사적연금소득은 금융회사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세후 통장 입금액 대신 세전 과세대상액으로 연간 지급 및 예정 내역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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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확인일 2026-11-04)
- 국세청 연금소득 범위 (확인일 2026-11-04)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 (확인일 2026-11-04)
- 금융감독원 2026년 10월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일 2026-11-04)
이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기관 안내 변경으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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