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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 원 넣기 전에 볼 한도와 중도인출

2026년 현행법 기준 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 소득별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 일부 인출·일반 해지의 세금 구조를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발행 2026-11-04사실 확인 2026-11-04작성 FunPlayPop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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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은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간다. 같은 돈을 넣어도 계좌별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별 공제율과 중도인출 규칙이 붙는다. 연말에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는 올해 줄일 세금과 앞으로 쓸 생활자금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돈의 기본 한도를 설명한다.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경우와 ISA 만기자금을 옮기는 경우는 별도 구분한다.

국세청의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 소득세 공제율 표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와 소득세 공제율 15%·12%를 보여 주는 국세청 안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효과는 본문에서 구분한다. 국세청

600만 원 안쪽의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의 공제 대상액을 먼저 6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까지 인정한다. 두 한도를 더해서 1,500만 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다. 금융회사를 나눠 가입해도 본인의 계좌를 합산한다.

올해 본인 납입액 예시기본 공제 대상액
연금저축 900만 원, IRP 0원6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9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500만 원900만 원
연금저축 0원, IRP 900만 원900만 원

따라서 '600+300'은 한도를 채우는 한 가지 조합이다. 모든 사람이 그 비율로 나눠야 하는 의무는 없다. 표의 900만 원도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하는 기본 한도이지, 계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전체 상한을 뜻하지 않는다. 납입 가능액과 공제 가능액을 같은 숫자로 생각하면 추가 납입 판단이 어긋난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IRP로 이전됐다고 그 금액에 새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미 갖고 있던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긴 돈 역시 신규 납입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가 납입한 DC형 부담금과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 납입한 부담금도 나눠 봐야 한다. 연말 납입 내역에서는 '총 입금액'보다 '본인 부담금'을 먼저 찾는 이유다.

148만5천 원은 조건을 갖춘 계산 결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 소득세 공제율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여부가 기준이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월 실수령액을 열두 배 한 금액으로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흔히 안내되는 비율은 16.5%와 13.2%다. 900만 원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하면 각각 148만5천 원과 118만8천 원이다. 연금저축 600만 원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99만 원과 79만2천 원이다. 이 숫자는 납입액에 비율을 곱한 세금 감소 효과이며, 계좌의 투자수익률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2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500만 원과 IRP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대상액은 700만 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상 효과는 115만5천 원이다. 추가로 200만 원을 납입해 합산 900만 원이 되면 계산상 차이는 33만 원이다. 추가 납입액 200만 원이 통째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진다. 다른 공제·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세금이 적다면 위 계산액 전부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최대 148만5천 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그 돈이 반드시 입금될 것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워서는 맞지 않는다. 원천징수 내역과 예상 결정세액을 함께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본 공제 한도와 ISA 만기 전환 특례가 구분되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돈을 일부 꺼낼 때 두 계좌는 다르게 움직인다

연금저축은 제도상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인출 방식은 펀드·보험 등 상품 유형과 약관에 따라 다르다. 보유한 상품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보험은 계약 해지와 해지공제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연금저축 가입·이체 유의사항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일반 사유로 중도인출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형 IRP의 일부 중도인출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한다. 단순히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거나 여행비가 필요하다는 사정으로 일부만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유 없이 돈을 회수하려면 계좌 전체 해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인출 허용 여부와 세금은 별개의 질문이다. 주택 구입 때문에 IRP 중도인출이 가능하더라도 곧바로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자료의 과세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나눠 보여 준다. 계좌 잔액 전체에 무조건 16.5%를 곱하는 계산 역시 정확하지 않다.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규정한 시행령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개인형 IRP 중도인출 근거.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세법상 낮은 세율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령 본인 납입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사실을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제 여부 자료가 누락된 상태에서 해지 금액만 문의하면 예상 세액과 실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원천별 잔액과 공제 이력, 적용 사유를 제시하고 세후 수령액을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확인이다.

추가 납입 전에 할 일은 세 가지

  1. 올해 본인 납입액을 모은다. 연금저축·IRP·DC 추가 납입 내역을 금융회사별로 적고, 퇴직금 이전액과 회사 부담금을 뺀다.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까지 얼마가 남는지 계산한다.
  2. 소득 구간과 남은 세금을 대조한다.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맞는 공제율을 고르고, 회사의 연말정산 예상 계산이나 세무 안내를 통해 공제 활용 가능액을 살핀다. 계산상 혜택과 환급 예정액을 별도 칸에 적으면 혼동이 줄어든다.
  3. 연금 밖에 둘 돈을 먼저 정한다. 가까운 시기의 주거비·의료비·상환금과 예상 지출을 적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추가 납입 후보로 남긴다. 계좌별 일부 인출 조건과 해지 비용까지 확인한 뒤 납입액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의 연금저축 가입과 중도인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18일 안내 중 연금저축 유의사항. 세액공제 효과와 일반 중도인출의 과세, 보험 해지 비용을 설명한다. 금융위원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례는 앞서 계산한 기본 한도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기존 계좌의 운용상품을 바꾸려는 목적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과 정식 계좌이체도 구별하자. 같은 돈이 이동해도 처리 방식에 따라 중도해지 과세가 생길 수 있다.

연말에 필요한 것은 빈 한도를 모두 채우는 계산보다, 올해 공제에 실제로 쓰이는 금액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만나는 지점이다. 본인 납입 내역 한 장과 예정 지출표를 나란히 놓으면 연금저축과 IRP의 배분도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900만 원만 넣어도 900만 원 모두 공제되나요?
기본 한도에서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납입액을 합쳐 900만 원까지 계산하며, ISA 만기 전환 특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5천 원을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해당 소득 구간에서 기본 대상액 900만 원을 모두 공제에 쓸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상 효과입니다. 실제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을 사려고 IRP에서 인출하면 세금도 낮아지나요?
주택 구입은 요건을 갖추면 일부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사유와 같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이력과 돈의 원천에 따라 과세가 달라져 금융회사에 세후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기관 안내 변경으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 보조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자가 검토한 뒤 발행한 글입니다. 제작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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