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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 5%인데 적금 이자는 왜 절반쯤일까? 1,200만원으로 계산
연 5% 가정에서 예금과 매월 납입 적금의 세전·세후 이자를 비교하고, 공식 계산기에 내 금액을 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 5% 예금에 1,2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60만원이다. 같은 연 5%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2번 넣으면, 월 단위 단리 계산의 세전 이자는 32만5,000원이다. 만기 원금은 둘 다 1,200만원인데 이자가 다른 이유는 돈이 통장 안에 머문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의 5%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리가 아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식 금융계산기와 일반 과세 안내를 바탕으로, 만기까지 정상 납입하는 12개월 상품을 비교한다. 세금은 일반적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를 적용하고 비과세·세금우대와 개인별 종합과세는 제외한다.

예금 60만원, 적금 32만5,000원이 되는 과정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 1,200만원 전부가 12개월 동안 이자를 만드는 원금이 된다. 따라서 단리 예금의 세전 이자는 1,200만원 × 0.05 × 12÷12로 계산한다. 여기서 연 5%의 ‘연’은 원금을 1년 맡겼을 때 적용하는 비율이라는 뜻이다. 같은 돈을 6개월만 맡기면 이 예시의 이자는 절반인 30만원이다.
정기적금은 첫날 100만원, 한 달 뒤 100만원을 넣는 식으로 원금이 늘어난다. 첫 회차 납입금에는 12개월, 두 번째에는 11개월, 마지막에는 1개월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한다. 첫 100만원의 이자는 5만원이지만 마지막 100만원의 이자는 약 4,167원이다. 열두 번 낸 돈에 모두 12개월 이자를 붙일 수 없는 구조다.
각 회차의 기간을 더하면 12+11+…+1=78개월이다. 그래서 월 납입액 100만원 × 0.05 × 78÷12 = 32만5,000원이 된다. ‘월 납입액 × 연이율 × 개월 수 × (개월 수+1)÷24’도 같은 계산을 줄인 식이다. 월초에 일정액을 넣는 단리 적금의 구조를 익힐 때 쓸 수 있고, 날짜가 불규칙한 자유적금에 그대로 대입할 식은 아니다.

만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까지 비교하기
일반 과세를 적용하면 예금 이자 60만원에서 세금 9만2,400원을 뺀 50만7,600원을 받는다. 원금을 합친 만기 수령액은 1,250만7,600원이다. 적금은 이자 32만5,000원에서 5만50원을 빼므로 세후 이자가 27만4,950원, 만기 수령액이 1,227만4,950원이 된다. 계산상 두 상품의 세후 이자 차이는 23만2,650원이다.
세후 금액을 구할 때 원금까지 15.4%를 차감하면 안 된다. 과세 대상인 이자에만 세율을 적용한다. 이 예시에서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가 나온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의 일반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구조다.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만기 원천징수 단계까지만 비교한다.
두 수령액을 보고 ‘적금은 손해’라고 결론 내리면 출발 조건을 놓친다. 예금 가입자는 처음부터 1,200만원이 있었지만 적금 가입자는 매달 100만원씩 마련한다. 아직 벌지 않은 다음 달 월급을 오늘 예금에 넣을 수는 없다.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므로 금리뿐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일정도 함께 봐야 한다.
적금 금리를 반으로 읽으면 생기는 오해
32만5,000원을 만기 원금 1,200만원으로 나누면 약 2.708%가 된다. 이 숫자는 만기까지 모인 전체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이지 적금의 연이율이 2.708%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각 납입금은 맡긴 기간에 맞게 연 5%를 적용받았다. 후반에 들어온 돈까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분모에 넣어서 비율이 작아 보이는 것이다.
반대로 ‘적금 5%는 예금 2.5%와 같다’는 말도 조건을 생략한 요약이다. 열두 번 월초 납입하는 이 예시에서는 같은 만기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이 2.708%이며, 납입 횟수와 입금일을 바꾸면 숫자도 달라진다. 예금과 적금을 비교하는 데 가장 유용한 값은 광고 숫자를 임의로 반으로 나눈 금리보다 내가 낼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한 세후 수령액이다.
이미 1,200만원을 가진 사람이 월 100만원 적금을 선택한다면 아직 넣지 않은 잔액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첫 달에는 적금 밖에 1,100만원이 남고 이후 잔액이 줄어든다. 그 돈을 무이자로 둘지 다른 계좌에 둘지에 따라 전체 이자는 달라진다. ‘적금 이자’와 ‘남은 현금 이자’를 합한 결과를 목돈 예금과 비교해야 같은 출발금액의 선택이 된다.

월 단위 계산과 일 단위 계산도 구별해야 한다. 100만원에 연 5%를 365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하루 이자는 약 137원이다. 실제 예치일수가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 한 달 이자가 달라진다. 달마다 날짜가 다르므로 계산기 결과와 금융회사 예상액의 작은 차이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이자 계산 일수를 확인한다.
공식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는 세 단계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상품공시 → 금융계산기 → 예금계산을 연다. 예치금액 12,000,000원, 예치기간 12개월, 이자구분 단리, 이자율 5%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른다. 처음 표시된 평균금리는 그대로 두지 말고 비교하려는 조건으로 바꾼다.
- 같은 금융계산기의 적금계산에서 월 납입액 1,000,000원, 기간 12개월, 금리 5%를 입력한다. 월 납입액 칸에 만기 원금 1,200만원을 넣지 않도록 한다. 결과 화면의 총 수령액과 세후 이자를 각각 적어 두면 입력 실수를 찾기 쉽다.
- 실제 가입 화면에서 기본금리, 내가 충족할 우대금리, 월 납입한도, 만기일을 가져와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는 월 기준 예상액이므로 실제 납입일·원 단위 처리·약정 계산 방식이 반영된 금융회사의 만기 예상액과 최종 대조한다.
예를 들어 월 한도가 30만원인 적금이라면 이 글의 월 100만원 계산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 없다. 동일한 가정에서 30만원씩 12회 납입하면 원금은 360만원, 세전 이자는 9만7,500원이다. 높은 금리라도 적용할 수 있는 원금이 작으면 실제 늘어나는 돈이 제한된다.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는 달성할 항목만 더해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만기 이자보다 먼저 정할 돈의 사용일
적금을 매달 넣기로 했더라도 납입일이 늦어지면 각 회차가 이자를 만드는 기간이 바뀔 수 있다. 자유적금은 납입 금액과 날짜가 달라지는 만큼 거래별로 계산해야 한다. 단리인지 복리인지, 월말 납입인지 가입일 납입인지도 같은 이름의 상품을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이다. 이 글의 32만5,000원은 정해 둔 월 단위 가정을 충족할 때의 값이다.
또한 1년 뒤 수령액으로 계산한 돈을 6개월 뒤 지출 계획에 그대로 배정하면 안 된다. 중도해지에는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단순히 1년 이자를 반으로 나눈 금액과 달라진다. 여섯 달 뒤 필요한 돈과 열두 달 뒤 필요한 돈을 구분하면 만기 전에 해지할 가능성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오늘부터 얼마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가 첫 질문이다. 월급에서 모으는 돈이라면 매달 무리 없이 낼 금액과 자동이체일이 먼저다. 그다음 같은 납입 일정, 같은 세금 조건으로 만기 수령액을 비교하면 금리 숫자에 가려졌던 차이를 금액으로 읽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 5% 적금은 실제로 연 2.5%인 건가요?
- 아닙니다. 각 납입금에 맡긴 기간만큼 연 5%가 적용됩니다. 만기 원금 전체를 분모로 나눈 이자 비율은 납입 일정 때문에 낮게 보이며, 예시의 월초 12회 납입에서는 약 2.708%입니다.
- 세후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서도 15.4%를 빼나요?
- 일반적인 이자 원천징수는 이자에 적용합니다. 이 글의 예금 세전 이자 60만원에서는 9만2,400원을 빼므로 세후 이자는 50만7,600원입니다.
- 실제 적금 만기액이 예시와 다르면 오류인가요?
- 납입일과 일수, 단리·복리, 우대조건,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2회 월초 납입을 월 단위로 단순화한 계산이며 실제 약정 만기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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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축은행중앙회 예금계산기 (확인일 2026-11-04)
- 저축은행중앙회 적금계산기 (확인일 2026-11-04)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확인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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